닥·코넥스 시장의공시규정시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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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14 09:26본문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진=한경DB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공시확대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을 지난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31일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이는 올해 1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최근 단행한 유상증자결정 내용 중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의 20% 이상 변경과 관련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33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공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공시했다가 각계각층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주 배정 규모를 2조 3000억 원으로 줄이자공시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따르면 발행주식 수나 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할 경우 불성실 공시가 될 수.
정책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기업의 기후정보공시규정에 대한 법적 방어를 중단하며 해당규정을 사실상 폐기했다.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식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게 됐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 31조에 따르면 증자에 관한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 시공시변경 사항으로 판단.
기준에 더해 ‘정기 변경 시 심사 대상 종목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여부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규정했다.
공시여부를 심사 기준에 우선 적용해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밸류업 지수 출범 이후 첫 정기 변경.
31일 투자자 보호 위한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공시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계획 주요 내용을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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